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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다양한 소식
저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2025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예산 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.● 수상 : 2025년 모범납세자 표창● 수여기관 : 예산군청● 수상일 : 2025년 3월 4일(화)앞으로도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,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, 더욱 발전하는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
[외부감사인 (변경)선임공고]주주제위당사는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의해 감사 승인에 따라제18기(2017.01.01 ~ 2017.12.31)부터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(변경)선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외감법 제4조(감사인의 선임과 해임)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(監事)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「상법」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(이하 "정기총회"라 한다)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(감사인선임위원회 등) 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1.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.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. 2.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.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삼박엘에프티(주)